연번 | 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 | 규 제 내 용 | 정비계획 | 사 유 | 정비일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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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제한 (양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14조) |
법제31조에 해당하는자, 신규 임용 최저연령은 18세 이상 |
존치 | ||
2 | 읍면종합복지회관위탁관리 (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제24조) |
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|
완화 | 운영실적이 저조하 므로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여 운영 활성화 및 수익성 제고 |
2000 1. 19 |
3 |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 (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제16조) |
사용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하며 그기간 은 1년 이내로 함. 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음 |
완화 | 막연하고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가 있는 사용허가시 조건부여 규정 삭제 |
2000. 7. 21 |
4 |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의 취소 (양양군읍면종합복지 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) |
허가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|
존치 | ||
5 | 읍면종합복지회관의 권리 양도 제한 (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제22조) |
관장의 승인없이 권리를 양도 할 수 없음 |
존치 | ||
6 | 복지회관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(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제23조) |
사용기간중 과실로 회관을 훼손, 망실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함. |
존치 | ||
7 | 복지회관 위탁관리자 감독 (양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) |
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월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 |
완화 | 수탁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월1회를 연1회로 하고, 결과보고도 위원회만 보고하도록 간소화 |
2000. 7. 21 |
8 | 이장의 복무규정 (양양군리장임무와실비 변상에관한조례제3조) |
법규를 준수하고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함 |
존치 | ||
9 | 반장의 자격기준 (양양군반설치조레제5조) |
관할구역안에 6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20세이상 60세이하인 자 등 |
완화 |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추세로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규제로 폐지 |
2000. 1.19 |
10 | 반장의 임무 (양양군반설치조례제7조) |
반원의 지도,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을하고 읍면장 및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. |
존치 | ||
11 |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 (양양군제증명징수조례 제7조제1항) |
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은 수수료 면제 |
완화 | 수수료 감면자 확대 (생활보호 대상자는 물론 신체장애인포함) |
‘99. 7. 29 |
12 | 이장의 임명자격 (양양군리장임명에관한 규칙제2조) |
사명감이 강하고 지도력이 탁월한 자중 30세이상인 자 |
완화 |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추세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0세이상으로 완화 |
99. 12. 3 |
13 | 지방공무원 응시자격 제한 (양양군지방공무원인사 규칙제6조내지제10조) |
신규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연령, 연구직.지도직 공무원의 학력 제한 등 |
존치 | 공무원 선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존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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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| 특별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제한 (양양군지방공무원인사 규칙제24조내지제15조) |
특별임용시험 자격 요건 및 응시에 필요한 자격 등 규정 |
존치 | ||
15 | 청사출입의 제한 (양양군청출입자통제규정) |
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, 행상인, 물품 강매를 목적인 사람 등은 출입을 제한 |
존치 |